서울시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마련하고, 29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한다. 변경안에는 존치정비구역의 촉진구역 전환, 일부 구역 분할, 용도지역 상향조건 조정이 담겼다.
변경안은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반영해 도심 주거와 생활편의시설 공급을 늘리고 사업 추진 여건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일반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할 때 적용하는 업무·상업 등 비주거용도 비율은 5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완화한다.
일반상업지역의 허용용적률은 800%에서 880%로 상향하고, 건폐율 상한은 50%에서 60%로 완화한다. 다양한 주거유형 도입을 위한 인센티브 기준도 정비한다.
세운지구 존치정비구역 12곳은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전환한다. 별도 촉진사업 절차가 진행 중인 5-5구역은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고, 6-1-5구역과 6-2-2구역은 각각 2개 구역으로 나눈다.
세운상가군 공원화 계획도 조정한다. 민간정비사업 추진 시 대체공원을 확보하는 방안은 삭제하고, 기존 도시계획시설사업과 세운상가군 통합재개발 방식을 활용해 공원화를 추진한다.
서울시는 공람 기간에 주민과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의견을 검토해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김창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정비가 장기간 지연된 지역의 사업 여건을 개선하고 도심 주거와 생활편의시설 공급을 늘리는 데 중점을 뒀다며, 주민 의견을 수렴해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