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일대가 지난 21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됐다. 2021년 2월 사업 발표 이후 5년 8개월 만이다. 정부는 토지·건물 소유주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현물보상 권리를 한 차례 승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분양권 양도 때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사업 부지는 서울역 인근 4만7573.9㎡로, 모두 215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며 공공임대주택 1000가구와 분양주택 1150가구를 조성한다. 기존 쪽방 거주민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공사 기간에는 임시 거주시설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2029년 착공해 2032년 입주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사업은 처음 2021년 2월 발표될 당시 2023년 착공, 2026년 입주를 계획했지만 토지·건물 소유주들의 반발로 늦어졌다. 소유주들은 공공의 토지 수용 방식과 입지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보상에 우려를 제기했다. 사업 발표 이후 거래도 사실상 끊겼으며, 현지 중개업소에서는 최근까지 거래가 없었고 지구 지정 시점을 알 수 없어 매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다는 설명이 나왔다.
사업 발표 직전 매매계약을 중개한 뒤 갈등이 빚어진 사례도 있었다. 발표 다음 날 매수자가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집주인이 이를 거부하면서 분쟁이 발생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거래를 막았던 제약이 일부 완화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승계 요건과 시행 시점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보상가격을 둘러싼 우려와 주민 간 갈등도 남아 있다. 일부 소유주는 적정한 평가를 요구하고 있으며, 공공개발과 민간개발을 둘러싼 주민들의 의견 차이도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서광채 한양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공사업 평가에서 해당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배제하는 원칙이 적용되며, 수용재결이나 행정소송 절차가 이어지면 계획보다 사업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