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세입자는 내년 4월 말부터 임대사업자가 신고한 관리비·사용료 금액과 산정 방식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27일 공포되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뒤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관리비·사용료 운영을 투명하게 하고 임대주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관리비나 옵션비를 사실상 임대료 인상 수단으로 활용하는 일을 막는 데 초점을 뒀다. 등록 민간임대사업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등 세제 혜택을 받는 대신 임대료를 연 5% 이내에서만 올릴 수 있다. 임대료와 관리비·옵션비를 함께 올려 인상 상한을 피하는 사례가 제기되면서 신고 항목을 확대했다. 개정안은 7월 14일부터 8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다.
임대료 인상 폭을 정하는 권한도 넓어진다. 현재는 시·군·구가 5% 범위에서 조례로 증액 비율을 정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100호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에 한해 시·도도 조례로 인상 폭을 정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기간과 임대료 외에 관리비·사용료의 금액이나 산정 방식도 신고해야 한다. 매입임대의 대출 금액과 준주택의 임차인 현황을 추가로 신고하는 기존 항목은 유지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된 임대 조건을 지방정부 공보뿐 아니라 누리집에도 공개해야 한다. 세입자는 임대주택정보체계(렌트홈)에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과태료는 경미한 위반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부 낮아진다. 1차 위반은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2차 위반은 7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조정된다. 3차 위반 과태료는 기존처럼 1000만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