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7일 정비사업 인허가 업무처리 기준을 통일해 25개 자치구에 전달하고 현장에 즉시 적용한다고 밝혔다. 사업시행자 지정은 30일 이내, 관계기관 협의는 10일 이내 처리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그동안 사업시행자 지정에는 법정 처리기한이 없어 종로구 창신9구역 등에서 절차가 수개월 지연되기도 했다. 서울시는 조합설립인가 처리기한인 30일을 기준으로 공공시행자와 지정개발자 지정 업무에도 30일 내 처리 기준을 적용한다.
관계기관 협의 기한 내 회신이 없거나 연장 요청이 없으면 ‘의견 없음’으로 간주해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간주협의제를 적용한다. 보완 기간은 10일 이내, 보완 횟수는 2회 이내로 제한하고, 2차 보완은 1차 보완 서류에 미비점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진행한다.
관계부서나 상위기관 간 이견으로 협의가 10일 이상 지연되면 공정촉진책임관이 주재하는 정비사업 이견 조정회의를 즉시 열어 의견을 조율한다. 공정촉진책임관은 사업장별 지연 원인을 진단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한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표준화로 자치구별 행정 편차를 줄이고 예측 가능한 정비사업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행정 지연 요소를 개선해 신속한 주택공급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