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가 정비사업 자문단 설치·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자문 범위와 처리 기한에 제한이 없고 비공개 자문 결과가 행정에 반영될 수 있어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입법예고 기간은 28일까지다.
조례안 제6조는 자문단 회의와 회의 결과를 비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자문 결과를 소관 부서에 통보하고 법령에 저촉되는 등의 사유가 없으면 최대한 반영하도록 했다. 제2조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비사업 관련 사항도 자문 대상으로 정했다. 자문 결과는 공개되지 않더라도 정비사업 관련 행정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조례안에는 자문 횟수나 처리 기한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구청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분과자문단도 운영할 수 있다. 자문이 반복되거나 기존 심의와 중복되면 사업 일정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종로구는 지난 9월 9일 전문가 18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지만, 위원 명단과 첫 회의 회의록은 공개하지 않았다. 구는 개인정보 보호와 공정한 의사결정을 이유로 들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지난 14일 서울시가 가진 정비구역 지정 권한 중 3만㎡ 이하 구역의 지정권을 자치구에 이양하는 법령 개정 건의안을 가결했다. 서울시와 자치구 간 협의·심의 시간을 줄여 정비사업 추진을 빠르게 하려는 취지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숙고하자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강남·서초·송파·강동은 부동의 의견을 제출했지만 다수 찬성으로 의결됐다고 말했다.
자치구 권한 확대에 앞서 행정절차와 자문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자문 범위가 넓고 결과가 담당 부서에 반영되는 만큼, 기존 심의와의 중복을 막고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