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에 적용 중인 토지거래허가제를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지정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의 적용 기한은 올해 말까지다. 정부의 연장 발표는 아직 없지만 내년 말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가 지난 7월 경기 구리 등 세 곳을 추가 지정하면서 기한을 내년 말까지로 정했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 낀 매물’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 유예도 내년 말까지 연장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국정감사에서 “토지거래허가제 덕분에 집값을 이 정도 수준으로 묶어둔 것”이라며 “작년에도 서울시가 강남구와 송파구 일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자 집값이 급등했다”고 말했다.
제도 해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윤수민 농협은행 전문위원은 양도세 한도 설정 등 정부의 세금 규제로도 실거주를 유도할 수 있다며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를 검토할 만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