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용산공원 용지를 주택공급에 활용하기 위한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며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공원 조성 원칙에 예외를 두고 주택 개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이다.
관련 입법은 기존 개발 규제 완화와 공원 본체 용지 활용 방안으로 나뉜다. 지난 3월 복기왕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캠프킴 등 복합시설조성지구에 획일적인 공원·녹지 확보 기준 대신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지난 5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숙의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8월 본회의 처리는 무산됐다.
이달 김남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안정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체 용지 일부를 공원 조성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제외된 용지는 공공주택사업에 우선 활용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시가 미군 반환 용지 대부분을 프레시디오 공원으로 조성하면서 일부를 임대주택 등에 활용한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달 박민규 민주당 의원도 정책적 판단에 따라 용산공원 본체 용지 일부를 주택공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 8월 두 차례 만나 용산공원 주택공급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부가 연내 추가 발표할 예정인 7만3000가구 이상의 신규 공공택지에는 용산공원이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