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정비사업 인허가 절차를 표준화하는 ‘정비사업 업무 처리기준 표준화 추진계획’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업시행자 지정은 30일 이내, 관계기관 협의는 10일 이내 마무리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관계기관 협의는 10일 이내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해 5일 연장할 수 있다. 기한 내 회신이나 연장 요청이 없으면 ‘의견 없음’으로 간주하는 간주협의제도 적극 활용한다.
보완 기한은 10일 이내로 정하고, 보완 요구는 최대 두 차례로 제한한다. 두 번째 보완은 첫 번째 제출 서류에 미비점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한다. 사업시행자 지정은 법정 처리 기한이 없어 자치구별로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으며, 서울시는 표준 기준을 우선 적용하고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