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제외해 사업 속도를 높이려 했지만 후속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서울 여의도 재건축 선두 단지인 대교아파트에서 상가를 둘러싼 마찰이 소송으로 이어졌다.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최근 조합원들에게 A상가 관련 소송과 민원 진행 상황을 알렸다. 조합에 따르면 A상가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대교아파트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취소소송을 진행 중이며, 지난 8월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취소를 요구하는 별도 소송도 제기했다. 조합 측은 A상가와 관련해 최근 약 40건의 민원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조합은 A상가와 통합 재건축을 더는 검토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조합은 공지에서 “그동안 반복된 소송과 민원은 사업 진행에 부담과 비용을 발생시켜 왔다”며, 관련 분쟁으로 조합에 비용이나 손해가 발생하면 소송비용과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교아파트는 여의도 재건축 단지 가운데 처음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는 등 사업 진행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이다. 2024년 1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 2년 7개월 만인 오는 10월 이주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사업 추진이 빠른 배경으로 아파트와 상가가 별도 필지로 나뉜 점이 꼽힌다. 대교아파트는 여의도동 41번지, B상가는 41의 1번지, A상가는 41의 2번지에 각각 자리해 있다. 이에 따라 상가를 포함하지 않고 아파트만 재건축할 수 있는 구조다.
조합은 사업 초기부터 상가와 통합하면 조합원 구성과 분양권 배분 등을 둘러싼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보고 단독 재건축을 추진했다. 당시 아파트 조합원은 약 560명이었고 A·B상가 소유주는 70명을 넘어, 통합 시 상가 조합원 비중이 10%를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은 통합 재건축으로 의사결정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판단해 상가를 제외했다.
상가와 합의가 어려워 상가를 정비사업에서 분리하는 재건축 단지도 나오고 있다. 양천구 목동8단지는 상가를 제외한 상태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강남구 대치우성1차는 상가 측과 협의가 틀어진 뒤 토지분할 소송을 거쳐 상가 부지를 정비구역에서 제외했다.
다만 상가를 사업에서 제외하더라도 분쟁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상가를 제외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관련 분쟁 가능성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분리 이후에도 권리관계나 소송·민원 대응이 사업 일정의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