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은 30일 이내, 관계기관 협의는 10일 이내로 처리 기준을 통일했다. 서울시는 27일 ‘정비사업 업무 처리기준 표준화 추진계획’을 수립해 현장에 즉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일부 자치구가 법정 처리기한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를 수개월 지연한 사례가 있었다. 서울시는 이를 막기 위해 지난 26일 국토교통부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30일 처리기한을 명문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인가 신청을 접수하면 모든 관계기관과 부서에 안건을 즉시 보내고 주민공람과 협의를 병행한다. 사전검토나 대면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 접수를 늦추거나 거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관계기관 협의는 10일 이내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해 5일 연장할 수 있다. 기한 내 회신이나 연장 요청이 없으면 ‘의견 없음(원안 동의)’으로 간주해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간주협의제를 적용한다.
보완 기한은 10일 이내, 보완 횟수는 최대 2회 이내로 제한한다. 1차 보완 때 협의기간이 끝날 무렵까지 취합한 관계기관 의견을 한꺼번에 통보하고, 2차 보완은 1차 서류에 미비점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진행한다.
처리기준은 방침 수립 후 즉시 시행된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불필요한 행정 지연 요소를 개선해 신속한 주택공급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