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26년 처음으로 모아주택 조합설립 공공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자치구가 전문 업체를 선정해 동의서 징구부터 창립총회까지 조합설립에 필요한 절차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모아타운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 구역 가운데 토지등소유자가 100인 이상이고 조합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곳이다. 신청하려면 토지등소유자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 관할 자치구 모아주택 담당 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동의율이 50% 미만이어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할 수 있다.
자치구는 토지등소유자 현황 파악, 조합설립계획 수립,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 정관 작성 등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자치구의 용역비와 인건비 등을 구역별 최대 1억원까지 보조하고, 올해 20개 내외 구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은 오는 21일부터 연말까지 수시로 받으며, 자치구 사전검토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지를 확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과 서울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조합설립이 모아주택 사업 추진의 중요한 단계라며, 전문 지원으로 초기 지연을 줄이고 저층주거지 정비를 돕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