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모아주택 조합설립 공공지원 사업을 올해 처음 시행하고 연말까지 신청을 받는다. 자치구가 조합설립 절차를 지원하고 서울시는 관련 비용 일부를 보조한다.
사업은 조합설립 과정에서 주민들이 겪는 행정절차와 전문정보 부족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는 조합설립 초기부터 전문 지원을 제공해 사업 추진 과정의 지연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자치구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를 선정해 토지등소유자 현황 파악과 조합설립계획 수립,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조합 정관 작성, 창립총회 개최 등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자치구의 조합설립 지원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구역별 최대 1억원까지 보조한다. 올해 지원 대상은 모아타운 내 20개 내외 구역이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용역비와 주민협의체·선거관리위원회 수당 등 조합설립에 필요한 인건비가 지원 대상이다.
대상은 모아타운 안에서 조합설립을 새로 추진하는 사업시행구역 가운데 토지등소유자가 100인 이상이고 조합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인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 구역이다. 신청에는 토지등소유자 5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동의율이 이에 미치지 않더라도 구청장이 공공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할 수 있다.
기존 모아타운 추진구역은 공공지원 신청서와 주민동의서, 신분증 사본 등 관련 서류를 관할 자치구 모아타운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신규 모아타운 추진구역은 모아통합기획 모아타운 후보지 공모를 신청할 때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자치구 사전검토를 거쳐 접수된 구역의 주민 동의율과 사업 실현 가능성, 정비 시급성, 자치구 추진역량 등을 종합 검토한다. 선정위원회 심의를 수시로 열어 지원 대상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조합설립이 모아주택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라며, 주민들에게 전문 지원을 제공해 사업 초기 지연을 줄이고 저층주거지 정비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와 별도로 모아주택 초기사업비 융자 지원 대상지 7곳을 선정해 총 80억원 규모를 지원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