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정비사업 업무 처리기준 표준화 추진계획을 수립해 27일 시 관련 부서와 25개 자치구에 전달하고 즉시 적용한다고 밝혔다. 자치구마다 달랐던 업무 기준을 통일해 행정 지연을 줄이고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시는 사업시행자 지정과 공공시행자·지정개발자(신탁업자 등) 지정 업무에 30일 이내 처리 기준을 적용한다. 관계기관 협의는 10일 이내로 통일하고 1회에 한해 5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협의 기한 내 회신이나 연장 요청이 없으면 ‘의견 없음(원안 동의)’으로 보는 간주협의제를 적용한다.
인가 신청을 접수하면 모든 관계기관과 부서에 안건을 일괄 발송하고 주민공람과 협의를 함께 진행한다. 사전검토나 대면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 접수를 늦추거나 거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보완 기간은 10일 이내, 보완 횟수는 최대 2회로 제한한다. 1차 보완은 협의기간 도래 시 취합한 관계기관 의견을 한꺼번에 통보하고, 검토 누락을 이유로 추가 보완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2차 보완은 1차 보완서류에 미비점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진행한다. 관계기관이나 상위기관의 의견이 엇갈려 협의가 10일 이상 이어지면 자치구 또는 서울시 공정촉진책임관이 주재하는 정비사업 이견 조정회의에서 조율한다.
서울시는 자체 기준을 우선 시행하면서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시는 26일 국토교통부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30일 처리기한을 명문화해 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기준 표준화로 자치구별 행정 편차를 줄이고 예측 가능한 정비사업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업무 지연 사례로 종로구 창신 9구역을 들었다. 종로구청은 기존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불법 금품 제공 등 정황이 파악됐다며 재개발 사업추진위원회에 동의서 재징구를 요구했다. 추진위원회가 행정 지도를 따르지 않거나 위법 요소를 해소하지 않으면 신탁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을 반려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