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정비사업 업무 처리기준 표준화 추진계획을 수립해 관련 부서와 25개 자치구에 전달하고 현장에 즉시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업시행자 지정 업무에 ‘30일 이내’ 처리 기준을 새로 적용하고, 보완요구는 최대 2회로 제한한다.
서울시는 자치구마다 달랐던 정비사업 인허가 기준을 통일하고, 법정 처리기한이 없는 절차의 지연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일부 자치구에서 창신9구역 등의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가 지연된 사례가 있었다. 종로구는 창신 9·10구역 재개발과 관련한 신고를 검토한 뒤, 신탁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서 수령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확인됐다며 동의서를 다시 받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시는 조합설립인가 처리기한인 30일을 기준으로 삼아 공공시행자와 지정개발자(신탁업자 등) 지정에도 같은 처리 기준을 적용한다. 자체 기준은 우선 시행하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시는 전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30일 처리기한을 명문화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했다.
인가 신청을 접수하면 관계기관과 부서에 안건을 일괄 발송하고, 주민공람과 협의를 함께 진행한다. 사전검토나 대면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접수를 미루거나 거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관계기관 협의는 10일 이내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해 5일 연장할 수 있도록 기준을 통일했다.
협의기한 내 회신이나 연장 요청이 없으면 ‘의견 없음(원안 동의)’으로 간주하는 간주협의제를 적용해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보완기한은 10일 이내로 부여하고 보완요구는 최대 2회 이내로 제한한다. 관계부서나 상위기관의 의견 차이로 협의가 10일 이상 길어지면 자치구 또는 서울시 공정촉진책임관이 주재하는 ‘정비사업 이견 조정회의’를 열어 조율한다.
표준 업무 처리기준은 방침 수립 후 즉시 시행됐으며, 시행 전에 접수된 사업도 자치구가 희망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적용할 수 있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불필요한 행정 지연 요소를 개선해 신속한 주택공급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