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7일 정비사업 인허가 지연을 줄이기 위한 정비사업 업무 처리기준 표준화 추진계획을 관련 부서와 25개 자치구에 전파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공시행자·지정개발자 지정은 30일 이내 처리하고, 인허가 서류 보완 요구는 최대 두 차례로 제한한다. 지정개발자에는 신탁업자 등이 포함된다.
서울시는 법정 처리기한이 없다는 이유로 일부 자치구에서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가 수개월간 지연된 사례가 있었다며, 조합설립인가 처리기한인 30일을 지정 업무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내부 기준을 우선 시행하고, 전날 국토교통부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시행자 지정 처리기한을 30일로 명문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인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모든 관계기관과 부서에 안건을 보내 협의와 주민공람을 병행한다. 사전검토나 대면보고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접수를 늦추거나 거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관계기관 협의기간은 10일 이내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해 5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기한 내 회신이나 연장 요청이 없으면 ‘의견 없음’으로 간주해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간주협의제도 적용한다.
1차 보완 때는 협의기간에 취합한 관계기관 의견을 한꺼번에 통보하고, 검토 과정에서 빠뜨린 사항을 이유로 추가 보완을 요구하지 않도록 했다. 2차 보완은 사업시행자가 낸 1차 보완서류에 미비점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며, 보완 기한은 10일 이내로 둔다.
관계부서나 상위기관의 의견 차이로 협의가 10일 이상 이어지면 자치구 또는 서울시 공정촉진책임관이 주재하는 정비사업 이견 조정회의를 즉시 열어 조율한다. 기준 시행 전에 접수된 사업도 자치구가 희망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적용할 수 있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표준화로 자치구별 행정 편차를 줄이고 예측 가능한 정비사업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불필요한 행정 지연 요소를 개선해 신속한 주택공급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