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의 일반상업지역 허용용적률을 800%에서 880%로 높이는 계획 변경안을 마련했다. 중심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할 때 적용하는 비주거용도 비율 기준은 5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낮춘다. 서울시는 29일 변경안을 공개하고 다음달 12일까지 주민공람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도심 주택 공급과 생활편의시설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
변경안은 일반상업지역 건폐율 기준을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완화한다. 장기간 정비가 지연된 존치정비구역 12곳은 재정비촉진구역으로 바꾸되, 정비사업 절차가 진행 중인 5-5구역은 제외한다. 6-1-5구역과 6-2-2구역은 각각 두 개 구역으로 분할해 전체 구역 수가 44개에서 46개로 늘어난다.
서울시는 2023년 발표한 세운상가군 공원화 방안도 수정했다. 세운·청계·대림·삼풍·인현·진양상가와 PJ호텔의 민간 정비사업에서 블록별 대체상가 부지를 확보하는 방안은 삭제하고, 기존 도시계획시설사업과 세운상가군 통합재개발 방식으로 공원화를 추진한다. 김창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정비 지연 지역의 사업 여건을 개선하고 생활편의시설 공급을 늘리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