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집합건물 증여가 늘어난 가운데 전국 집합건물 다소유지수가 약 8년 만에 낮은 수준으로 내려갔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9월 전국 다소유지수는 15.980으로 지난해 12월 16.381보다 0.401포인트 하락했다. 집합건물 2개를 보유한 소유명의인 지수도 같은 기간 11.307에서 11.057로 낮아졌다.
다소유지수는 전체 집합건물 소유명의인 가운데 2개 이상을 가진 사람의 비율이다. 아파트와 연립·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이 포함된다. 다소유자 비율은 2020년 8월 16.69를 정점으로 하락해 왔으며, 주택 관련 규제 강화와 한 채에 자산을 집중하는 선호 등이 배경으로 지목됐다.
다소유자 비율이 줄어드는 동안 서울에서는 증여에 따른 소유권 이전이 증가했다. 올해 1~9월 서울 집합건물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은 1만5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883건보다 70.9% 늘었다. 증여 신청이 1만건을 넘은 것은 2021년 이후 처음이다.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를 앞둔 움직임도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5월 9일 약 4년간 이어온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했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를 더한 세율을 적용받게 됐으며, 중과 대상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
서울 집합건물 증여 신청은 올해 4월 2164건으로 늘었고 5월에도 1498건이 접수됐다. 지역별로는 1~9월 송파구가 81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남구 802건, 서초구 650건 순이었다. 광진구는 지난해 같은 기간 192건에서 471건으로, 용산구는 196건에서 421건으로 증가했다.
증여자 가운데 60대 이상은 74.3%였고, 증여받은 사람은 30~40대가 53.3%로 절반을 넘었다. 정성진 어반에셋매니지먼트 대표는 증여로 다소유자 수가 줄어도 일반 매매시장에 매물이 공급되는 것은 아니라며 두 흐름을 구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매매시장에서는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이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둔 4월 8896건으로 정점을 기록한 뒤 5월 6011건으로 감소했다. 서울시가 공개한 9월 말 기준 재집계 자료에서 9월 신청은 3678건으로, 4월의 41.3% 수준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