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가 정비사업 자문단 설치·운영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자문 결과가 행정 판단에 영향을 미쳐 사업 추진에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자치구의 권한 확대가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보다 추가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종로구는 지난 8일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8일까지다. 쟁점은 자문단 회의와 결과를 비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자문 결과를 소관 부서에 통보해 법령에 저촉되는 등의 사유가 없으면 최대한 반영하도록 한 제6조다. 자문 대상에는 ‘그 밖에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도 포함됐다. 구청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회의를 소집하거나 분과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지만, 자문 횟수와 처리 기한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종로구는 지난 9월 9일 전문가 18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조례 제정 전부터 자문단을 운영했다. 위원 명단과 첫 회의 회의록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아 투명성 논란이 제기됐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지난 14일 서울시가 가진 정비구역 지정 권한 가운데 3만㎡ 이하 구역의 지정권을 자치구에 이양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 건의안을 가결했다. 협의·심의 시간을 줄여 사업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자문이 반복되거나 기존 심의와 겹치면 사업 일정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어, 권한 확대에 맞춰 행정절차 관리와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자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강남·서초·송파·강동 등은 부동의 의견을 제출했지만, 다수가 찬성해 안건이 의결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