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1주택자는 집값이 올라도 생활에 쓸 현금이 늘지 않는 상황을 겪을 수 있다. 마포와 반포의 아파트 보유세 추정액은 공시가격 상승과 함께 늘어나는 것으로 제시됐다.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자녀의 식비·학원비, 관리비와 공과금이 지출되면 집값 상승분은 가계의 현금흐름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집을 팔아 차익을 실현하더라도 서울에서 계속 거주하려면 새 주택을 구해야 하고, 세금과 중개보수, 이사 비용도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공시가격 자료에서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의 공시가격은 13억 1600만 원에서 17억 2300만 원으로 올랐다. 상승액은 4억 700만 원, 상승률은 약 30.9%로 제시됐다. 해당 가구의 연간 보유세 추정액은 289만 원에서 439만 원으로 증가했다. 연간 증가액은 150만원가량이며, 매달 12만 5000원씩 부담이 늘어나는 규모로 추산됐다.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 전용 84㎡의 공시가격은 45억 6900만 원으로 제시됐다. 추정 보유세는 2855만 원이며, 1년 사이 1026만 원 늘어난 것으로 추산됐다.
집값 상승분은 매도 전까지 현금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라는 점도 짚었다. 예시로 5년 전 7억 원에 산 아파트가 12억 원이 되면 장부상 차익은 5억 원이지만, 서울에서 비슷한 주택을 다시 마련하는 데 매도 대금이 들어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집값이 5억 원 오른 경우와 월급이 50만 원 오른 경우를 비교하며, 월급 인상은 1년에 600만 원의 가처분소득으로 이어지는 반면 집값 상승은 당장 현금 유입을 만들지 않는다고 했다.
집값 상승으로 자산이 늘더라도 대출 이자와 재산세 부담이 함께 커질 수 있다. 집을 보유한 상태에서 체감하는 자산 가치와 실제 가계의 현금 여력은 다를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