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임대의무기간이 20년 이상인 유형을 신설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간사업자의 장기임대를 유도하고 임대료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현행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점을 고려해 마련됐다. 영구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행복주택 등 공공주택에는 장기간 임대하는 유형이 있다는 점도 법안의 배경으로 제시됐다. 8·13 부동산 대책에서 나온 방안을 법안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염 의원은 임대의무기간을 10년과 20년으로 구분하고, 장기임대에 필요한 금융 지원과 임대료 제도를 개선해 민간의 장기임대주택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공급 확대와 함께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부담을 고려해 오래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설명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와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장기임대가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을 높이고 잦은 이사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취지로 평가했다. 반면 장기간 자금이 묶이는 사업 특성상 금융·세제 지원과 용적률 인센티브 등 사업자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임대료 규제 완화에 따른 임차인 부담과 임대인·임차인 간 이해관계 조정도 과제로 꼽혔다.
향후 법안 심사에서는 사업자 인센티브의 범위와 임차인 보호 방안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