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1일부터 재개발·재건축 현장의 공사비 갈등을 상담부터 중재와 사후관리까지 지원하는 공사비120센터를 운영한다. 시공자 선정부터 공사도급계약, 공사비 증액·검증, 갈등 조정까지 공사비 관련 절차를 한곳에서 지원한다.
서울시는 그동안 공사비 증액 요구 사전신고제와 상시 모니터링,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의 공사계약 사전컨설팅·공사비 검증, 갈등조정 코디네이터 파견 등을 운영했다. 다만 갈등이 장기화한 뒤 중재를 신청하거나 지원 제도가 기관별로 나뉘어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사례가 있었다. 공사비 합의 뒤 조합 총회와 변경계약 체결이 늦어져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었다.
센터는 서울시 서소문2청사 7층에 마련된다. 평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추진위원회,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등 정비사업 관계자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상담 범위는 시공자 선정계획과 계약, 공사도급계약, 공사비 증액 및 검증 등이다.
전문상담 인력풀은 변호사 15명, 도시정비 전문가 7명, 도시행정 전문가 11명 등 총 33명으로 구성된다. 분야별 전문가 2명과 공무원 1명이 매일 순환근무하며 상담한다. 간단한 제도·절차 문의는 예약 없이 전용전화로 할 수 있고, 전문 상담은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홈페이지에서 방문 상담을 예약하면 된다.
공사비 갈등이 발생한 사업장에는 ‘공사비 닥터’가 투입된다. 분야별 전문가가 현장에서 조합과 시공사 간 쟁점을 진단하고 협의체 운영을 통해 해결 방안을 찾으며, 합의서 작성과 체결도 지원한다. 합의 뒤에는 조합 총회 개최와 공사도급 변경계약 체결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되는지 살핀다.
서울시는 센터를 올해 12월까지 시범 운영하고 상담 유형과 이용 수요, 현장 의견을 분석해 운영체계를 보완한 뒤 내년 1월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상담 사례를 분석해 반복되는 공사비 갈등 유형과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는 데도 활용한다. 서울시는 공사비 갈등에 따른 착공 지연을 줄여 2031년까지 정비사업 31만가구 착공 목표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공사비 갈등이 사업 지연과 조합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센터를 통해 시공자 선정부터 갈등 해소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