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27일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임대료 인상과 ‘똘똘한 한 채’ 선호를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편안은 2028년부터 적용하는 방안으로,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가액 기준으로 바꾸고 보유세 부담을 높이는 내용이다.
개편안에는 과세표준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구간의 종부세율을 현행 1.0%에서 1.3%로 올리고, 보유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최고 80%까지 높이는 방안이 담겼다.
재경위는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 임대인의 비용이 늘어 임대료 인상이나 전세보증금 증액으로 세입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보유세 인상이 매물 출회보다 월세 전환으로 이어져 임대 공급을 위축시키고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실거주 여부에 따른 과세 차등도 포함됐다.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거주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14억원으로 높이고, 비거주 주택은 9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이다. 2029년부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거주기간 중심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비거주 다주택 보유 부담이 늘면 다주택자가 외곽의 임대용 주택을 처분하고 서울·수도권 핵심 지역의 고가 주택 한 채로 자산을 집중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를 앞두고 매도가 미뤄지면 매매와 임대 물량이 함께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정부 세법 개정안은 재경위 조세소위와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