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최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의 주택 종부세율 인상 계획을 검토하며, 세 부담이 임대료에 반영돼 임차인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임대인의 보유 비용 증가가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과 전월세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재경위는 다주택자에게 높은 보유세가 부과되면 임대료 인상으로 세 부담이 옮겨갈 수 있고, 전월세 시장을 왜곡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거주 여부에 따라 기본공제액을 달리하는 방안 역시 수도권 전월세 공급 감소와 임대료 상승, 수도권 쏠림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개정안의 다주택자 기본공제액 산식은 5억원×(거주주택가액÷주택가액합계액)+4억원이다.
개정안은 주택 가액 기준으로 세율을 일원화하고 과세표준 6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1.0%인 과표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구간은 2028년 이후 1.3%로 인상한다. 12억원 초과 4개 구간에서는 2주택 이하 보유자의 세율이 0.7~2.3%포인트 높아진다.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한을 60%에서 70%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세율 인상과 겹쳐 현금흐름이 부족한 고자산·저소득 가구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경위는 종부세가 실현 소득이 아닌 자산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돼 납세자의 소득과 현금흐름에 맞지 않는 부담을 낳을 수 있다고 밝혔다. 세율 인상은 이론상 주택가격을 낮추는 요인이지만 금리·소득·주택공급·금융여건도 가격에 영향을 미쳐 정책 효과가 약해지거나 예상한 시점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담았다. 반면 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액을 높이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덜고, 거주 여부에 따른 공제 차등은 투기 수요를 억제할 수 있다는 기대도 소개했다.
정부가 발의한 소득세법 개편안은 1세대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적용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바꾸고, 현재 무제한인 공제액을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재경위는 실거주 중심의 보유와 과세 형평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거래 위축과 매물 감소 가능성을 제기했다. 공제 한도 변경을 앞두고 매도를 미루는 움직임이 생기면 전월세 물건과 매물이 줄 수 있고, 장기간 보유한 납세자의 기대이익과 신뢰를 보호하지 못할 수 있어 유예기간 확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직장이나 학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재경위는 다른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냈다.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현행 6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확대하면 부의 재분배 기능이 약해지고 조세의 역진성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출산·입양공제를 미래대응기금 사업으로 이관해 재정지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은 안정적인 운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신설을 추진하는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자금 여력이 큰 가입자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