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자치구가 모아주택 조합설립을 돕기 위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선정과 비용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대규모 정비사업에 적용해 온 조합설립 공공지원을 모아주택으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공공지원자인 자치구는 전문관리업체를 선정해 토지등소유자 현황 파악과 조합설립계획 수립, 주민협의체 구성, 동의서 징구, 조합 정관 작성, 창립총회 개최 등을 돕는다. 서울시는 초기 단계부터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해 주민의 행정절차 부담을 덜고 사업 추진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자치구의 지원 비용 일부를 구역별 최대 1억원까지 보조한다. 지원 항목에는 전문관리업체 용역비와 주민협의체·선거관리위원회 수당 등 조합설립에 필요한 인건비가 포함된다. 올해는 모아타운 내 20개 내외 구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모아타운에서 조합설립을 새로 추진하는 사업시행구역 가운데 토지등소유자가 100인 이상이고 조합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인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 구역이다. 신청에는 토지등소유자 5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동의율이 이에 미치지 않더라도 구청장이 공공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할 수 있다.
기존 모아타운 추진구역은 공공지원 신청서와 주민동의서, 신분증 사본 등을 관할 자치구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신규 추진구역은 ‘모아통합기획 모아타운 후보지 공모’와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21일부터 연말까지 수시로 신청을 받고, 자치구 사전검토 후 주민 동의율과 사업 실현 가능성, 정비 시급성, 자치구 추진역량 등을 검토해 선정위원회 심의로 지원 대상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