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매입임대 제3자 상담내역 등록제를 시행해, 매도신청인이 아닌 외부인이 같은 물건을 두 차례 이상 문의하면 해당 물건의 매입 절차를 멈추기로 했다. 제도 대상은 매입임대 물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로, 담당 직원은 이들의 정보 공개·상담 요구를 시스템에 기록해야 한다.
제3자 문의가 처음 접수되면 LH는 매도신청인에게 이를 알리는 주의 문자를 보낸다. 같은 물건에 대한 문의가 다시 발생하면 부정청탁이 의심되는 사례로 보고 감사실에 감사를 청구하며,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매입 절차를 중단한다. LH는 매도신청인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매입임대 사업 공고문에도 명시할 예정이다.
LH는 부정행위가 확인된 물건을 매입심사에서 제외하고 계약을 해제해 왔으며, 매도신청인의 매입을 10년간 제한해 왔다. 매도신청인이 온라인으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를 공개하고, 매입 여부 심의도 올해 3월 기존의 통과·제외 투표 방식에서 입지·가격·설계 등을 항목별로 점수화하는 계량평가 방식으로 바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전국 신축매입임대 약정 물량이 5만3,771가구라고 밝혔다. 2023년 9,253가구의 약 6배에 해당한다. 정부는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2026∼2027년 수도권 신축매입임대 7만가구 착공을 목표로 제시했다.
브로커 개입 사례와 관련해 LH 인천지역본부에서 매입임대 업무를 맡았던 전직 간부는 2019∼2021년 브로커에게 금품을 받고 내부 감정평가 자료를 16차례 넘긴 혐의로 1·2심에서 모두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전직 간부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브로커는 건설사와 LH를 연결하고 29차례에 걸쳐 수수료 99억원 상당을 받거나 약속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유병용 LH 주거복지본부장은 제도 시행으로 불법 브로커와 외부 청탁을 차단하고, 매도신청인이 공정하게 매입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