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강변 재건축 단지에서 통합 대신 분리 사업을 택하거나 검토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강남구는 6일 압구정 한양7차를 기존 압구정 6구역에서 떼어내는 정비구역·정비계획안을 공람했다. 광진구 광장극동아파트 재건축사업 주민협의체도 한 동을 제외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한양7차는 현재 239가구에서 최고 49층, 268가구로 재건축된다. 기존 압구정 6구역은 한양5차 343가구, 한양7차 239가구, 한양8차 90가구 등 3개 단지 672가구를 묶어 사업을 추진하도록 계획돼 있었다. 한양7차는 2001년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이듬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지만, 2016년 서울시가 압구정 일대를 6개 구역으로 묶는 통합 재건축 계획을 내면서 한양5·8차와 한 구역이 됐다.
통합 재건축 논의가 진척되지 않은 배경에는 한양8차의 대형 평형과 한강 조망, 큰 대지 지분이 거론됐다. 8차는 90가구 모두 전용면적 200㎡ 전후로 이뤄져 있다. 한양7차는 기존 조합 설립 인가를 바탕으로 별도 추진이 빠르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2023년 확정된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에는 필요하면 땅을 나눠 사업할 수 있도록 대지분할가능선이 설정됐다. 강남구는 한양5차와 8차도 분할가능선에 따라 입안 제안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분리 사업은 비용 부담이 변수다. 한양7차 계획안의 일반분양은 29가구이며 임대주택은 없다. 공고문에 담긴 종전자산과 분양가 추정치를 적용하면 72동 전용 106㎡ 소유주가 108㎡를 분양받을 때 약 10억9000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광장극동아파트는 1·2차를 합쳐 최고 49층, 2049가구로 재건축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주민협의체는 최근 5동 제척안 등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전용 156㎡ 84가구로 구성된 5동 일부 소유주가 대지 지분과 조망 가치를 별도로 인정해 달라며 독립정산을 요구하고 있다.
강동구 명일 삼익맨숀에서는 5동 소유주들이 감정평가액에 반발해 조합 설립에 반대하자 재건축 추진 측이 2020년 토지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5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만 재건축하게 됐다. 다만 분리된 동은 신축 단지 옆에 남고, 재건축 단지도 진출입로·주차장·일조를 별도로 확보해야 해 설계가 복잡해지고 분담금이 늘어날 수 있다.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는 일부 동을 제외한 조합 설립 뒤 통합 개발 권고와 소송을 겪었고, 신반포1차는 제외했던 동을 다시 포함하는 방향으로 바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