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12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중심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할 때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업무·상업 등 비주거시설 비율을 50%에서 20%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용도지역 상향을 위해 확보할 수 있는 시설도 넓어진다. 기존에는 전용면적 1500㎡ 이상의 벤처기업집적시설을 확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같은 규모의 생활SOC 시설을 설치해도 된다.
건축 규제도 완화한다. 일반상업지역의 허용용적률은 800%에서 880%로 높이고, 건폐율은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완화한다. 시니어주택을 도입하는 정비사업에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서울시는 장기간 정비사업이 지연된 세운지구 내 존치정비구역 12곳을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사업 추진 여건을 고려해 6-1-5구역과 6-2-2구역은 각각 2개 구역으로 나눈다.
세운상가군 공원화 방식도 바뀐다. 민간정비사업 때 대체공원을 확보하도록 한 방안을 삭제하고, 기존 도시계획시설사업과 상가군 통합재개발 방식으로 공원화를 추진한다. 김창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정비가 지연된 지역의 사업 여건을 개선하고 도심 주거와 생활편의시설 공급을 늘리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