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가 22일 국가유산청에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의 법적 근거와 다른 세운지구 사업과의 형평성 등을 설명하라고 공개질의서를 제출했다. 주민들은 과거 문화재청이 별도 심의 조항을 삭제하고 협의 기준도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안내했지만, 뒤늦게 평가를 요구해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주민대표회의는 영향평가 이행명령의 근거, 매장유산 보존조치 심의가 거듭 보류된 이유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김종길 위원장은 “국가를 믿은 주민들이 더 이상 기관 간 힘겨루기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답변을 해달라”고 말했다.
주민 측은 2017년 1월 문화재청 고시에서 세운재정비촉진지구의 별도 심의 조항이 삭제됐고, 2023년 2월 국민신문고 질의에도 세운4구역의 문화재청 협의 기준은 의무적 이행사항이 아니라고 회신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가유산청은 올해 5월 세운4구역 개발이 종묘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며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와 인가절차 유보를 명령했다. 주민들은 현재 평가나 협의를 의무화하는 법령 조문을 특정해달라고 촉구했다.
다른 세운지구 사업과의 형평성도 질의했다. 주민 측은 별도 심의 조항 삭제 이후 세운3-4·3-5구역이 심의 요청을 취소했을 때 문화재청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2024년 세운3-2·3구역과 세운5-1·3구역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때도 심의나 영향평가 요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세운4구역에만 평가를 명령한 합리적 이유를 설명하라는 요구다.
매장유산 보존조치 심의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연계했는지도 물었다. 주민들은 발굴 유구의 해체·이전 보관과 복토를 마쳤고 보존방안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심의 보류 사유로 제시된 ‘사업시행계획 변경 확정 후 재심의’는 6월 변경인가 고시로 충족됐다는 입장이다. 주민대표회의는 매장유산 관계 법령에 따른 보류 사유와 두 절차를 연계하는 내부 방침의 유무를 밝혀달라고 했다.
주민들은 이행명령 관련 내부 검토자료와 유네스코 서한, 국가유산청 발신 문서, 지난 8월 19일과 9월 16일 매장유산분과 회의록의 공개도 요청했다. 지난 16일 현장조사에 이어 다음 회의에서 보존방안에 대한 결론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사업비는 철거·보상비 등을 포함해 약 8000억 원이며, 이 가운데 6500억 원에 대한 금융이자가 매월 약 14억 원 발생한다고 주민들은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