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의 존치정비구역을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전환하고 용적률·건폐율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변경안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10월 29일부터 11월 12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한다.
변경안은 장기간 지연된 정비사업의 추진 여건을 개선하고, ‘일·주거·여가가 어우러진 직주혼합도시’를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기조를 구체화하는 내용이다.
도심 주거 공급을 늘리기 위해 일반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할 때 적용되는 비주거용도 비율 기준을 기존 5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완화한다. 벤처기업집적시설 전용면적 1,500㎡ 이상 확보 조건에 더해 생활SOC 전용면적 1,500㎡ 이상 확보 항목도 추가했다.
주거 다양성을 위한 인센티브도 신설·조정된다. 일반상업지역의 허용용적률은 기존 800%에서 880%로 상향하고, 건폐율 기준은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완화한다. 시니어주택을 도입할 경우 추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기준도 반영했다.
정비가 지체된 존치정비구역 12곳은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전환된다. 별도 절차를 밟는 5-5구역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사업 실현성을 높이기 위해 6-1-5구역과 6-2-2구역은 각각 2개 구역으로 나누며, 세운지구 전체 구역 수는 기존 44개에서 46개로 늘어난다.
세운상가군 공원화 계획은 실행 가능성을 고려해 조정했다. 민간 정비사업으로 대체공원을 확보하는 방안은 삭제하고, 기존 계획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과 상가군 통합재개발 방식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공람 기간에 접수되는 주민과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을 검토해 최종 정비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김창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사업 추진 여건과 도심 주거·생활편의시설 공급 개선에 중점을 뒀다며,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