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오류동·응암동 등 기타 상업지역 5곳을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가능구역에 추가한다. 정비가능구역은 기존 14곳에서 19곳으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 부분변경안을 공람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기본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공람은 다음달 5일까지다. 변경안에는 오류·응암·원효로1가·장안동·답십리 등 기타 상업지역 5곳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정비가능구역은 도심의 강남·영등포, 광역중심의 잠실·청량리·왕십리·용산·가산·대림·창동·상계, 지역중심의 신촌·연신내·불광·사당·이수·성수·봉천·천호·길동·동대문 등 14곳이었다. 서울시는 중심지 외 상업지역으로 정비사업 범위를 넓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오류동 등 낙후 지역의 개발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사업 추진 시 최대 880% 수준의 용적률을 적용한 주상복합이 들어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상업지역 조례 용적률 800%에 지난해 기본계획 변경으로 1.1배로 높인 허용용적률을 적용한 수치다. 새로 포함된 지역도 용도지역과 계획 기준에 따라 주택과 상업시설을 결합한 고밀개발을 검토할 수 있으며, 공공기여 없이 용적률을 80%포인트 더 받을 수 있다.
이번 확대는 지난해 정비 대상 지역을 넓힌 데 이은 후속 조치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기본계획 변경으로 강남·잠실·창동·상계를 추가했고, 최소 면적과 저밀 이용, 신축 비율 요건을 없애 법정 노후도만 충족하면 정비할 수 있도록 했다. 최고 높이 제한도 폐지했으며, 영등포 도심에는 기준 높이를 두지 않기로 했다. 상업지역의 비주거 비율은 20%에서 10%로 낮춰 건물 안에 주택을 최대 90%까지 넣을 수 있도록 했다.
실제 사업은 구역별 정비계획을 통해 구체화된다. 정비가능구역에 포함된 지역에서 노후도 등 지정 요건을 충족하고 주변 지역과 연계한 계획을 마련하면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할 수 있다. 개발 규모와 주거·상업시설 배치, 기반시설 확보 방안은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정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