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의 주거 공급을 늘리기 위해 용도지역 상향 기준과 용적률·건폐율 규제를 완화하고, 장기간 사업이 지연된 존치정비구역 12곳을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전환한다. 서울시는 29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변경안 주민공람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변경안은 일반상업지역을 중심상업지역으로 상향할 때 적용하는 비주거용도 비율을 5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낮춘다. 전용면적 1500㎡ 이상 벤처기업집적시설을 확보하는 대신 같은 규모의 생활SOC를 설치해도 상향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일반상업지역의 허용용적률은 800%에서 880%로, 건폐율은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완화한다. 시니어주택을 도입하는 사업에는 별도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 촉진사업 절차를 밟는 5-5구역은 전환 대상에서 제외한다. 사업 여건을 고려해 6-1-5구역과 6-2-2구역은 각각 2개 구역으로 나누며, 전체 구역 수는 44개에서 46개로 늘어난다.
세운상가군 공원화 계획에서는 민간 정비사업 중 대체공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삭제한다. 대신 기존 도시계획시설사업과 세운상가군 통합재개발을 통해 공원화를 추진한다. 서울시는 공람 기간에 접수한 주민과 토지 등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검토해 변경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김창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사업 추진 여건 개선과 도심 주거·생활편의시설 공급 확대에 중점을 뒀다며,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