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일원동 가람아파트가 수서택지개발지구 재건축 단지 가운데 처음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지난해 8월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재건축 추진 기반이 마련된 뒤 약 1년 2개월 만에 조합이 설립됐다.
강남구는 이달 12일 가람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을 인가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달 22일 신청을 접수해 근무일 기준 10일 만에 처리했으며, 법정 처리기간은 30일이다. 토지등소유자 511명 가운데 480명이 동의해 동의율은 93.93%를 기록했다.
1993년 준공된 가람아파트는 5층·496가구 규모다. 재건축을 통해 최고 25층·818가구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단지는 2월 추진위원회 승인, 4월 정비구역 지정, 9월 창립총회에 이어 이달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사업 초기 절차에는 공공지원이 활용됐다. 지난해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해지자 강남구는 예비비를 투입해 지난해 11월 공공지원 용역에 착수했다. 공공지원은 추진위원회 구성에 드는 비용과 절차를 자치구가 지원하는 제도다.
강남구는 공공지원 방식을 다른 재건축 구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는 수서신동아·수서삼익 등 5개 구역의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 예산을 반영했다. 신속통합기획 자문 단계부터 추진위원회 구성을 병행해 정비사업 초기 소요 시간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가람아파트가 제도 변화에 맞춰 준비를 서둘렀고 주민들이 높은 동의로 힘을 보탰다고 밝혔다. 재건축 과정에서 불필요한 대기 시간을 줄여 사업 속도 변화를 주민들이 체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