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는 20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늘어난 허가 신청에 대응하기 위해 담당 인력을 보강했으며, 현재 평균 8일 이내에 허가 업무를 처리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지난해 10월 강동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뒤 구는 관련 부서에 직원 2명을 추가 배치했다. 현재 4명이 업무를 맡고 있으며, 신청 건수는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세 번째로 많다. 강동구는 법정 처리기간인 15일보다 평균 7일 빠르게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담당 직원은 신청 검토와 매매계약 이후 토지 이용 실태조사, 부동산 거래 신고 정밀 조사까지 연계해 처리한다. 허가 결과는 알림톡으로 안내한다. 기존 우편 통보에 2∼3일 걸려 계약이 지연되는 불편을 줄이려는 조치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업무 처리 체계를 살펴 주민 불편을 줄이고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