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일 제9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서 신기술·서비스 13건에 대한 규제특례를 의결했다. 야간 산불 진화 드론과 고속도로 공사장 신호수 로봇 등이 실증에 들어간다.
규제특례는 현행 법령에 막혀 출시하지 못한 기술과 서비스를 시장에서 시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사업자는 2년에 2년을 더해 최대 4년 동안 실증할 수 있으며, 안전성과 효과가 확인되면 관련 법령을 고쳐 정식 서비스로 전환한다.
도로 공사장 안전 분야에서는 자율 이동형 신호수 로봇이 도로교통법령 특례를 받았다. 안전시설을 갖추기 전 작업자가 차로에 들어가 수신호를 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자율주행 이동로봇이 고속도로 공사 현장 등에 투입될 수 있게 됐다.
산불 분야에서는 야간·비가시권 진화 서비스가 실증 대상에 포함됐다. 물주머니를 단 드론이 헬기가 들어가기 어려운 밤 시간대 산불 현장에서 불길 확산을 막는 방식이다. 산림청 산림헬기 50대 가운데 야간투시장비를 갖춰 밤에 투입할 수 있는 기체는 8대로 알려졌다. 드론의 야간·비가시권 비행과 물체 투하, 군집운용 등은 안전 우려로 제한적으로 허용돼 왔다.
생활 이동 분야에서는 가변형 후부안전판과 플러그인 수소하이브리드 버스 실증이 시작된다. 가변형 후부안전판은 추돌 때 뒤차가 화물차 아래로 들어가는 언더라이드 피해를 줄이는 장치다. 등하굣길 학생과 취약계층을 위한 수요응답형(DRT) 버스, 사고로 멈춘 화물차·택배차의 대체차량 대여 서비스, 공동주택 유휴차량 공유 플랫폼도 실증 대상에 포함됐다.
박준형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특례는 첨단 재난 대응기술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모빌리티 서비스에 중점을 두었다”며 “실증과정에서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검증된 기술은 신속히 제도권에 정착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