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주택 공급을 늘리는 내용을 담은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해 29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변경안은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직주혼합도시 방향을 반영해 주거와 생활편의시설 도입 여건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일반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할 때 적용하는 업무·상업 등 비주거용도 비율은 기존 5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완화한다. 용도지역 상향을 위한 시설 조건은 벤처기업집적시설 전용면적 1500㎡ 이상 확보 외에 생활SOC를 같은 면적 이상 확보하는 방식도 선택할 수 있도록 바뀐다. 상가군 통합개발이나 업무지원시설·공공시설·지식산업센터 중 하나 이상을 도입하는 조건은 유지된다.
일반상업지역의 허용용적률은 800%에서 880%로, 건폐율은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완화한다. 시니어주택 도입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도 반영해 다양한 주거유형의 공급을 유도한다.
사업구역은 장기간 정비가 지연된 존치정비구역 12곳을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전환한다. 촉진사업 절차가 진행 중인 5-5구역은 제외하며, 6-1-5구역과 6-2-2구역은 각각 2개로 분할한다. 이에 따라 세운지구 전체 구역 수는 44개에서 46개로 늘어난다.
세운상가군 공원화는 민간정비사업 시 대체공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삭제하고, 기존 계획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과 상가군 통합재개발 방식으로 추진한다. 서울시는 주민과 토지 등 소유자, 이해관계인의 공람 의견을 검토해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김창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변경안이 정비 지연 지역의 사업 여건을 개선하고 도심 주거·생활편의시설 공급을 늘리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