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8일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경상권 민간 건설현장 75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하도급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이달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하는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및 자진신고기간’의 일환이다. 공공 건설현장에 이어 민간현장까지 단속 범위를 확대하며, 지난 5월 대한건설기계협회 등과 구성한 ‘민간현장 체불해소 합동지원단’의 수도권 집중단속에 이은 조치다.
국토부는 앞서 10개 주요 공공기관과 함께 불법하도급 의심·신고 공공현장 275개소를 선정했다. 이번에는 국토부 본부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 단속인력 등 15명을 경상권에 배치하고 대한건설기계협회와 민간현장을 점검한다.
국토부는 지난 5월 수도권 집중점검에서 불법하도급 29건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사항 60건을 적발했다. 또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11건에 대한 1억 2500만원 가량을 해소했다. 이번에는 5개 지방국토관리청의 단속역량을 경상권에 집중할 계획이다.
지방국토관리청에 접수된 신고현장과 대금체불 현장도 단속 대상에 포함한다. 국토부는 신고내용과 실제 시공실태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신고포상금 제도와 현장 단속을 연계할 방침이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민간현장까지 점검을 확대하고 신고가 실제 단속과 처분으로 이어지도록 하며, 자진시정도 유도해 건설현장의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