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경상권 민간 건설현장 75곳에서 불법하도급과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을 집중 단속한다. 대한건설기계협회 등과 구성한 민간현장 체불해소 합동지원단이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단속은 국토부가 12일부터 연말까지 운영하는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및 자진신고기간의 일환이다. 국토부 본부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 소속 인력 등 15명을 경상권에 배치해 협회와 합동점검한다. 앞서 국토부는 10개 주요 공공기관과 불법하도급 의심·신고 공공현장 275곳을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지난 5월 수도권 집중점검에서는 불법하도급 29건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사항 60건이 적발됐다.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11건은 총 1억2580만원을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이번 점검에는 지방국토관리청에 신고가 접수된 현장과 대금 체불 현장이 포함된다. 신고 내용과 실제 시공 상태를 확인해 위법 여부를 판단하며, 5개 지방국토관리청 공정건설지원센터의 신고 QR코드와 대표전화 1577-8221을 담은 신고포상금 안내 포스터도 배포한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수도권 집중점검에서 불법하도급 적발과 체불 해소 성과를 확인했다며, 경상권에 단속인력을 집중하고 대한건설기계협회와 민간현장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