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경상권 민간 건설현장 75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하도급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공공 건설현장에 이어 민간현장까지 단속 범위를 넓힌다.
국토부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및 자진신고기간’으로 정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교통공사 등 10개 공공기관과 합동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공공기관과 함께 불법하도급 의심·신고 공공현장 275개소도 집중단속 중이다.
국토부 본부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의 단속인력 등 15명은 경상권에 배치돼 대한건설기계협회와 민간현장을 점검한다. 지방국토관리청에 접수된 신고현장과 대금체불 현장도 단속 대상에 포함해 신고 내용과 실제 시공실태를 확인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 5월 제1차관을 단장으로 ‘건설현장 체불 해소 민관 합동 지원단’을 꾸려 수도권 건설현장을 집중점검했다. 당시 불법하도급 29건, 기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사항 60건을 적발했고,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11건에 해당하는 1억2580만원을 해소했다.
지난 6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고포상금은 최대 200만원에서 과징금 부과액의 최대 30% 이내 등으로 바뀌었고, 지급상한도 폐지됐다. 시공자격이 없는 무등록자 하도급은 27%, 일괄하도급은 30%, 무등록자 재하도급은 30%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수도권 점검에서 불법하도급 적발과 체불 해소 성과를 확인했다며, 민간현장의 불법하도급과 체불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신고포상금으로 신고가 단속과 처분으로 신속히 이어지도록 하고 자진시정도 유도해 건설현장의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