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에서 성동구 금호23구역이 탈락하면서 평가 기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구역의 반대 동의율은 17%로, 모집 안내문에 명시된 미선정 기준보다 낮았지만 선정 과정에서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호23구역은 노후도 비율 92%, 찬성 동의율 57.8%를 기록했다. 재개발 노후도 요건인 60%를 웃돌고, 신청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30%도 넘겼다. 구청이 서울시에 탈락 사유를 문의하자 과거 사례를 고려할 때 반대율이 두 자릿수면 사업이 원활하지 않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비구역 지정·해제 이력과 공공재개발 추진 후 해제된 이력도 거론되며, 반대율을 한 자릿수로 낮춰야 선정될 수 있다는 설명이 전해졌다.
서울시가 지난해 6월 게시한 후보지 모집 안내문은 기본점수 100점에 가점 20점, 감점 20점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기본점수는 노후 동수 50점과 노후 연면적·과소필지·접도율·호수밀도·반지하주택 각 10점으로 구성된다. 찬성 동의율 가점은 최대 15점으로 50%면 5점, 75% 이상이면 15점이다. 반대 동의율 감점도 최대 15점이며, 5%면 2점, 25% 이상이면 15점을 깎는다. 안내문은 반대 동의율이 20% 이상 25% 미만이면 보류 또는 미선정 대상으로, 25% 이상이면 미선정 대상으로 규정했다.
안내문 기준으로 금호23구역은 찬성 동의율 57.8%에 따른 가점이 약 8.1점, 반대 동의율 17%에 따른 감점이 약 9.8점으로 계산됐다. 17%는 감점 구간에 해당하지만 안내문상 보류·미선정 대상은 아니다. 공개된 점수표대로라면 감점을 반영한 총점으로 다른 구역과 경쟁하게 된다.
서울시는 반대율이 두 자릿수면 탈락한다는 기준을 공식 안내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담당자는 모집 안내문에 공식적으로 명시된 내용은 25%에 관한 기준이라고 설명하면서, 경험상 반대가 있더라도 5%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두 자릿수가 넘으면 미선정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고 말했다.
모집 안내문은 정량평가 점수표를 기본으로 하되 선정위원회가 기준을 조정·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자치구 여건과 입지·구역·정책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찬반 갈등이 우려되거나 여러 사업이 혼재된 구역, 이전 공모에서 미선정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구역은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찬반 갈등 우려를 판단하는 객관적 기준은 안내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정량평가 외에 반대율 상한이나 정성평가 기준이 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