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주택 대출 규제가 강화된 지 1년 만에 서울 강남권에서 주택 매매가액 대비 담보 설정 금액의 비율이 크게 낮아졌다. 강남3구 모두 1년 전 40%를 웃돌던 비율이 올해 9월 20%대로 떨어졌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의 집합건물 매매 거래가액 대비 채권최고액 비율을 보면, 강남구 법정동별 중앙값은 지난해 10월 40.01%에서 올해 9월 25.28%로 낮아졌다. 같은 기간 서초구는 41.22%에서 24.69%로, 송파구는 42.55%에서 27.56%로 하락했다. 이 비율은 거래가격과 비교해 담보로 설정된 금액을 나타내며, 통상 실제 대출금의 110~120% 수준으로 설정된다.
강남권에서도 고가 주택이 밀집한 동의 하락 폭이 컸다. 강남구 청담동은 57.51%에서 13.10%로 낮아졌고, 도곡동은 41.71%에서 8.14%로 떨어졌다. 압구정동은 50.00%에서 26.63%로, 서초구 반포동은 40.26%에서 21.74%로 하락했다. 송파구 잠실동도 42.53%에서 9.21%로 낮아졌다.
반면 서울 외곽 지역의 하락 폭은 상대적으로 작았다. 구로구는 57.87%에서 51.83%, 강북구는 57.25%에서 50.72%로 낮아졌다. 노원구는 55.72%에서 48.25%, 도봉구는 59.08%에서 49.68%로 하락했다. 강남구와 구로구의 비율 차이는 지난해 10월 17.86%포인트에서 올해 9월 26.55%포인트로 벌어졌다.
지역별 차이의 배경으로는 지난해 10월 16일 시행된 주택가격별 주택담보대출 한도 차등화가 꼽힌다. 정부는 10·15 대책에서 수도권·규제지역의 15억 원 이하 주택 주담대 한도는 6억 원으로 유지하고, 15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정했다.
한국부동산원의 10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서 강남구(-0.34%), 서초구(-0.27%), 송파구(-0.19%)는 하락했다. 노원·강북·구로 등 외곽 지역은 상승했고, 서울 전체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12% 올랐다. 강남권 조정에도 서울 아파트값은 87주 연속 상승했다.
실거래가에서도 지역별 흐름이 엇갈렸다.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8차 전용 107㎡는 5월 56억5000만 원에서 9월 49억 원에 거래됐다. 대치동 은마아파트 84㎡는 6월 39억3000만 원에서 9월 36억 원으로 낮아졌다. 반면 구로구 개봉동 현대아파트 84㎡는 4월 9억2000만 원에서 9월 11억9500만 원으로, 구로동 구로두산 44㎡는 2월 4억9700만 원에서 9월 7억2000만 원으로 거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