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경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29일 경기도 시흥시 공동주택을 찾아 주차로봇 실증사업 시연을 참관하고 상용화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공동주택 주차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한 시연이 진행됐다.
실증사업은 현대자동차·현대위아·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참여해 국토교통부 스마트도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추진 중이다. 정 차관은 주차로봇이 이동로봇 기술의 생활 속 활용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로봇산업 경쟁이 기술개발을 넘어 실제 서비스와 시장 선점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차관은 로봇을 현장에서 활용하려면 기술력과 함께 활동 공간의 특성, 현장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규제 문턱을 낮추고 기업이 새로운 시도에 나설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23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소속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이동로봇 상용화 정책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방안에는 국토교통부가 산업통상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부처별로 흩어진 이동로봇 관련 근거를 특별법으로 정비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은 로봇 대기·충전·정비시설의 건축물 바닥면적 산정 제외, 공동주택 내 배송·보안·순찰·청소 로봇 설치 근거 마련, 로봇 동선을 고려한 주차구획·통로 기준 합리화 등을 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