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산하 발주기관이 발주한 건설 현장에 참여한 233개 건설사 가운데 200여 곳이 건설기계 조종사의 나이에 따라 공사 계약을 제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19일 기준으로 10곳 중 8곳 이상이 연령 제한을 두고 있었다.
제한 기준은 55세에서 75세까지였으며, 65세를 기준으로 삼은 곳이 가장 많았다. 기준 연령을 넘더라도 건강검진서나 의사소견서 등을 통해 건강 상태가 확인되면 현장 투입을 허용했다. 타워크레인·펌프카·기중기 등 건설기계는 연식에 따라 제한했고, 3년 된 기계도 제한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표준계약서에서 건설기계 연식을 이유로 하도급 계약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임대차 표준약관에는 관련 금지 내용이 없어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령 제한이 헌법상 직업의 자유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고가 장비를 보유한 건설기계 임대사업자에게 가혹한 조건인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등에서 기계 연식이나 조종사 연령을 이유로 계약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설기계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