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주차로봇 등 이동로봇의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이동로봇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정의경 국토부 제2차관은 29일 경기 시흥시 공동주택 실증현장을 찾아 기술개발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강조했다.
정 차관은 현대자동차·현대위아·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추진하는 주차로봇 실증사업 현황을 보고받고 시연을 참관했다. 이번 사업은 국토부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현장에서는 공동주택 주차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한 시연이 이뤄졌다.
정 차관은 주차로봇이 이동로봇 기술의 일상 적용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기술개발과 함께 실제 서비스와 시장 진출을 위한 준비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로봇이 현장에서 활용되려면 기술력뿐 아니라 활동 공간의 특성과 여건도 고려해야 한다며, 규제 개선과 기업의 새로운 시도를 지원할 제도적 환경 조성도 강조했다.
국토부는 국회와 협력해 ‘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9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도시공간 관련 규제 개선, 로봇친화적 건축·도시환경 조성, 정밀 공간정보 생산과 안전관리체계 도입 등이 담겼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이동로봇 기술이 실증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상용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