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망우동·수유동 등 저층주거지 7곳의 특별건축구역 지정안이 지난 13일 제18차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지는 총 25만 3874㎡로, 골목과 필지를 유지하면서 개별 주택의 신축·개량을 돕기 위해 건축규제를 완화한다.
대상지는 중랑구 망우동 127-37번지, 강북구 수유동 522-31번지, 성북구 삼선동1가 300번지, 중구 신당동 432-173번지, 강서구 화곡1동 370-38번지·화곡2동 167-10번지, 구로구 개봉동 288-7번지 일대다. 이달 2일 옥인동·명륜3가·망우3동 등 3개 구역의 지정 발표에 이어 추가 심의를 마쳤다.
휴먼타운 2.0은 전면 철거가 어려운 저층주거지에서 집주인이 필지 단위로 주택을 신축하거나 개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별건축구역에서는 용적률·건폐율·높이·대지 안의 공지·조경 등 5개 항목의 기준을 지역 여건에 맞춰 완화할 수 있다.
용적률 특례는 디자인 가이드라인 충족도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건축 배치와 외관, 외부공간 등 12~14개 항목을 평가해 합계 5점 이상이면 조례상 용적률의 1.1배, 10점 이상이면 1.2배를 적용한다. 건축주가 배점을 신청하면 건축위원회 심의위원이 평가해 최종 점수를 정한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인 7층 이하 지역의 약 165㎡ 대지는 용적률 산입 연면적 상한이 기존 330㎡에서 평가점수에 따라 363㎡ 또는 396㎡로 늘어난다. 개봉동 내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을 250%에서 최대 300%까지 적용할 수 있다.
건폐율과 높이 특례는 지역별로 다르다. 수유동 인수봉 숲길마을은 자연경관지구 내 건폐율을 40%에서 최대 60%, 높이를 16m에서 최대 20m까지 완화할 수 있다. 이 특례는 고도지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삼선동1가 장수마을은 국가유산 앙각 규제 범위 안에서 지구단위계획상 높이 기준을 최대 1.2배까지 완화한다.
특례를 신청하는 건축주는 필요성과 기대 효과 등을 담은 특례적용계획서를 건축허가 신청서와 함께 자치구에 제출해야 한다. 설계 단계에서는 서울시 전문가 자문단 ‘휴머네이터’의 기획설계와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특별건축구역은 지정 후 3년간 운영한 뒤 성과를 평가하며, 특례를 받은 건축물은 허가 또는 신고 후 12개월 안에 착공해야 한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휴먼타운 2.0이 마을의 옛길과 지형을 보존하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모델이라며, 저층주거지 주민의 삶의 질과 서울의 도시경관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