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에 접수된 주택·상가 임대차 분쟁이 증가했지만 조정이 성립된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황희 의원은 15일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밝히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올해 8월 기준 분쟁 접수는 1천217건으로, 2022년의 538건보다 2.3배 늘었다. 올해 8월 접수 건수는 지난해 합계인 1천126건을 넘어섰다.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분쟁은 총 4천511건이며, 한국부동산원은 이 가운데 4천398건의 처리를 마쳤다. 조정이 성립된 사례는 758건으로, 처리 건수의 17.2%였다.
종결 사유는 소송 진행이나 당사자의 조사 불응 등을 이유로 한 각하가 41.0%로 가장 많았다. 화해 취하는 21.0%, 취하는 14.7%, 조정 불성립은 5.7%였다.
주택 분쟁은 보증금·건물 반환이 35.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유지·수선 의무는 18.2%, 손해배상은 17.4%, 계약 갱신·종료는 14.2%, 계약 이행·해석은 8.0%였다. 상가 분쟁도 보증금·건물 반환이 25.7%로 가장 많았고, 차임·보증금 증감 20.2%, 계약 갱신·종료 16.2%, 계약 이행·해석 12.0%, 손해배상 9.0% 순이었다.
황 의원은 분쟁조정 제도가 국민의 갈등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며,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에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