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과 경기 주요 지역에 이어 수도권 외곽까지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정비사업 규제의 적용 방식을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규제 확대가 인근 지역의 가격 상승과 추가 지정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올해 화성 동탄구와 용인 기흥구, 구리시도 추가 지정해 지난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현재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 15곳이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으며, 군포시와 수원 권선구, 안양 만안구, 인천 연수·부평구 등의 가격 오름세를 두고 추가 지정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에도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규제를 강화한 뒤 인근 지역의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규제 범위가 확대됐다. 2022년 상반기에는 전국 투기과열지구가 49곳, 조정대상지역이 112곳까지 늘었다. 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한 규제가 신규 주택공급을 늦춰 가격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도시정비법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건축물이나 토지를 양수한 사람이 원칙적으로 조합원 지위를 승계할 수 없다. 매매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매수인이 새 아파트를 공급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어 거래가 어려워질 수 있다.
업계에서는 규제지역 지정과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을 분리하고, 사업단계와 취득 시기, 보유기간에 따라 제한 대상을 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지정 이전부터 소유한 원조합원에게 경과규정을 두고, 지정 이후 단기 투자 목적으로 취득한 사람에게는 현행 제한을 적용하자는 제안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정비사업은 10년 이상 걸리는 만큼 예고나 경과조치 없이 지위양도와 이주비 규제를 적용하면 기존 조합원의 부담이 커지고 주택공급이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비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규제지역 지정과 함께 모든 정비사업 규제가 일괄 적용되는 구조를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지정 전 소유자에 대한 경과조치, 장기보유 원조합원의 제한적 지위양도 허용, 이주비 대출을 일반 가계대출과 분리하는 방안 등이 함께 거론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