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과 전셋값이 오르는 가운데 내 집 마련을 서두르는 2030세대가 법원 경매장을 찾고 있다. 일반 매매시장에서 대출 규제와 자금 부족으로 주택을 구하기 어려워지자 경매로 매입을 시도하는 움직임이다.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9월 임의경매를 통해 서울의 집합건물을 매수한 사람 가운데 30대가 약 35%(520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지지옥션 이주현 전문위원은 실수요자를 위한 경매 전략과 유의사항을 설명했다.
이 전문위원은 세제 불확실성으로 초고가 단지 매수세가 꺾인 반면, 대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나은 15억 이하 아파트에 실수요가 몰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낙찰가율은 94.7%로 1년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다만 강남권 초고가 아파트와 달리 노원·강북 등 15억 이하 중저가 단지의 낙찰가율은 100%를 넘기는 등 지역별 차이가 나타났다.
경매는 시세나 호가보다 낮은 가격에 주택을 살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상승장에 매물이 적을 때에는 호가가 기준이 되기도 해, 급등하는 호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입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이 전문위원은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도 경매로 낙찰받으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경락잔금대출도 주택담보대출인 만큼 LTV·DSR 등 금융권의 대출 한도 규제가 적용된다. 낙찰을 받고도 예상보다 대출이 적어 잔금을 치르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자금 계획을 미리 세워야 한다는 설명이다. 경락잔금대출에는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마찬가지로 최대 6억원 규제와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적용된다. 디딤돌·보금자리론 등 정책자금 대출의 점유자 퇴거 조건도 확인할 사항으로 제시됐다.
평일에 법원을 방문하기 어려운 직장인 등은 대리 입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 전문위원은 권리분석과 시세 조사를 마친 뒤 대리 입찰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