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서울시는 청년·신혼부부·신생아 출산 가구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소득·자산 기준에 따른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과 이자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의 대표 상품인 버팀목 대출은 무주택 가구주를 대상으로 하며, 대상 요건과 금리·한도는 상품별로 다르다.
일반 버팀목 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순자산 3억4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가 신청할 수 있다. 수도권에서는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며, 대출 한도는 1억2000만원으로 보증금의 70% 이내다. 금리는 연 2.5~3.5%다.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은 만 19~34세 무주택 가구주가 대상이며, 소득·자산 기준은 일반 버팀목 대출과 같다. 전용면적 85㎡ 이하,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서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보증금의 80% 이내로 대출받을 수 있다. 금리는 연 2.2~3.3%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