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공사비 갈등을 예방하고 신속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공사비120센터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조합과 시공사 간 분쟁이 사업 지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상담부터 갈등 조정까지 지원한다.
센터는 시공자 선정과 공사도급계약, 공사비 증액·검증, 갈등 조정·중재, 사후관리 관련 상담을 제공하는 통합 창구다. 서울시 서소문 제2청사 7층에 마련되며, 서울시와 자치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등에 분산된 지원체계를 연계해 갈등 발생 초기부터 합의 이후까지 지원한다.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추진위원회, 조합원, 토지 소유자 등 정비사업 관계자는 무료로 상담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