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9일부터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게 된다. 최근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 리모델링 조합이 행정당국의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개정 주택법은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공무원과 전문가로 점검반을 꾸려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 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시정을 요구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리모델링 조합에 대한 직권조사 근거가 법에 명문화됐다.
기존 직권조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한정됐다. 주택법을 적용받는 아파트 리모델링 조합과 지역주택조합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돼 행정당국의 상시 감시가 어려웠다.
한국리모델링융합학회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전국에서 아파트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곳은 150개 단지, 12만가구다. 지역별로는 서울 82개 단지, 경기 59개 단지, 지방 8개 단지, 인천 1개 단지로 집계됐다.
업계는 재건축이 어려운 아파트가 늘면서 리모델링 추진 단지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내년 3월 직권조사 시행에 맞춰 리모델링 조합에 대한 세부 조사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